닫기

로그인

즐겨찾기추가

심사규정

2000년 12월 10일 제정
2006년 12월 10일 개정
2008년 07월 01일 개정
2009년 07월 01일 개정
2014년 06월 14일 개정
2020년 03월 01일 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학교ㆍ지역보건교육학회지(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chool & Community Health Education, 이하 학회지라 칭함) 투고규정에 따라 투고된 논문의 심사절차 및 채택방법을 규정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2조
(심사위원의 의뢰 및 심사기간)
1)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주제와 전공분야에 적합한 3인의 논문심사위원을 논문 접수 후 7일이내에 선정한다.
2) 심사위원은 심사위촉을 수락한 날로부터 2주일 내 해당 논문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송부한다.
3) 해당기간이 지나도 심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장이 논문심사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4) 심사위원의 명단은 절대 공개하지 않는다.
제3조
(논문심사 기준)
1) 연구주제의 적절성 (학교, 지역을 포함한 보건교육 분야 등의 해당 연구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는 주제)
2) 연구문제에 대한 명료성
3) 연구방법 타당성 : 윤리적 측면, 대상자 선정의 적절성, 측정도구의 적합성, 자료수집방법의 적절성, 자료 분석방법의 적합성 등
4) 연구결과 해석 및 논의의 적절성
5) 연구문제의 독창성 : 학문 발전에의 기여 및 가치
단, 종설 등 기타 원고의 경우에는 주제적합성, 연구내용 논리성, 자료타당성, 결론구체성 및 정책 기여도 등을 평가기준으로 한다.
제4조
(논문심사결과 처리)
1) 심사위원은 심사의견서의 세부평가 및 총평을 통해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중의 하나로 논문심사 결과를 판정할 수 있다.
2)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에서 수정 보완할 내용을 심사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공한다.
3)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된 논문은 수정된 투고논문에 대해 심사했던 심사위원이 재심사한다.
4) 심사위원이 ‘게재불가’로 판정하는 경우는 다음에 해당할 때 가능하며, 그 이유를 심사의견서에 밝혀야 한다.
- 논문이 표절, 위조, 변조 또는 타학회지에 게재된 논문과 동일한 경우
- 주제의 독창성이 전혀 확보되지 않는 경우
- 연구결과의 신뢰도 및 타당도가 결여된 경우
- 전체적으로 수정사항이 많아 게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학회의 윤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 2인 이상이 게재불가로 판정한 경우 또는 특별한 근거없이 수정된 논문을 재투고하지 않는 경우 독촉을 시행하나 이후에도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 게재불가로 처리 할 수 있다.
6) 심사의 최종 결과가 ‘게재 가’ 또는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지적사항에 대한 수정여부를 편집위원장이 확인하고 채택하도록 한다.
7) 최종 게재여부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No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최종결과
1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2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3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4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5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6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가
7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8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9 수정 후 게재 게재가 수정 후 재심
10 수정 후 게재 게재가 게재불가
11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12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가
13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14 수정 후 재심 게재가 게재불가
15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16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17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18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가
19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
20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
※ 그 외 사항 및 4, 8, 10은 편집위원회 심사로 결정한다.
제 5조
(심사결과 통보 및 수정논문의 처리)
1) 3인의 심사위원의 심사결과가 편집위원회에 보내지면 이를 7일내로 교신저자에게 결과를 통보 한다.
2) 교신저자는 논문에 대한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부터 통보 받은 후 2주내에 수정답변서를 작성하여 수정된 논문과 함께 메일로 송신하도록 한다.
3) 수정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의 수정권고 사항에 대한 보완과 전체적인 질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심의한다.
3) 교신저자가 기간 내 수정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에 발송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최대 2주를 연장 신청할 수 있다.
4) 연장신청은 교신저자가 편집위원회 담당자에게 직접 메일을 보내면 가능하다.
5) 논문수정에 대한 독촉 통보 후 30일이 경과해도 수정된 논문이 투고되지 않는다면 ‘게재불가’로 처리하고 이를 통보하도록 한다.
제 6조
(심사료)
심사위원에게는 심사료를 한 논문에 대한 심사 건 당 2만원씩 지급한다.
제 7조
(위임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제 8조
(규정 발효)
본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