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5월 26일 제정
2006년 10월 1일 개정
2007년 11월 9일 개정
2008년 8월 23일 개정
2011년 8월 17일 개정
2014년 6월 14일 개정
2023년 4월 21일 개정
제 1 장 총 칙
-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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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본 학회의 명칭은 한국학교ㆍ지역보건교육학회(이하 “본 학회”라 함)라 하고,
영문표기는 The Korean Society for School & Community Health Education(이하 “KSSCHE”라 함)라 한다.
-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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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본 학회는 전생애주기별 한국학교ㆍ지역보건교육 분야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와 이에 대한 국가적 사업수행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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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본 학회의 소재지는 회장이 정하며,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필요한 지역에 시·도지부를 둘 수 있다.
-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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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본 학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 한국학교ㆍ지역보건교육에 관한 학술적 연구 및 교류
2. 한국학교ㆍ지역보건교육에 관한 학술 관련 모임 및 회의
3. 학회지 및 학술 자료 발간
4. 한국학교ㆍ지역보건교육에 관한 홍보자료의 개발 및 보급
5. 한국학교ㆍ지역보건교육에 관한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정보교환
6. 회원의 교육 및 회원 간의 정보교환과 친목 도모
7. 보건교육사 등의 보수교육
8. 보건 분야 학술연구용역 수행
9. 기타 본 학회의 발전과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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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
1. 본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는 '한국학교ㆍ지역보건교육학회지'로 명명한다.
2. 한국학교ㆍ지역보건교육학회지의 발간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2 장 회 원
-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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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단, 회원가입 후 3년간 연회비 납부가 없을 때는 신규회원으로 재가입해야 한다.
-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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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회원
2) 평생회원
3) 단체회원
4) 단체평생회원
5) 특별회원
6) 명예회원
2. 정회원은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한 자를 말한다.
3. 평생회원은 개인 일반회원으로서 평생회비 30만원을 납부한 자를 말한다(단, 가입비 별도).
4. 단체회원은 각급 학교, 관련 기관(단체)으로서 연회비 10만원을 납부한 단체를 말한다.
5. 단체 평생회원은 단체회원으로서 단체회원 연회비의 10배를 납부한 단체를 말한다.
6. 특별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로서 소정의 특별회비를 납부한 자를 말한다.
7. 명예회원은 한국학교ㆍ지역 보건교육 분야에 공로가 현저한 내ㆍ외국 인사로서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를 말한다.
-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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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회절차)
1. 본 학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본 학회의 입회원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하고, 소정의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본부에서는 회원명부를 보관한다.
-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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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탈퇴와 제명)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이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학회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시킬 때
2) 학회의 재산상 손해를 끼칠 때
-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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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의무)
1.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본 학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2)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각 종 홍보물과 교육자료 등을 받아 볼 권리
4) 본 학회의 규정이 정하는 제반 권리 2.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 학회의 정관 및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회비 납부의 의무
3) 결정된 학회의 방침에 따를 의무
4) 기타 학회가 정하는 제반의무
-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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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벌)
1. 본 학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에 대하여 학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한다.
2.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학회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회원에 대하여 학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한다.
제 3 장 임원의 구성
-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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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구성)
본 학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이사 40명 내외(회장, 부회장 2명 포함)
4. 감사 2명
5. 학술이사 1명
6. 총무이사 1명
7. 재무이사 1명
8. 대외협력이사 1명
9. 홍보이사 1명
10. 편집이사 1명
11. 부편집이사 1명
12. 기획이사 1명
13. 사업이사 1명
14. 자문이사 약간명
15. 고문 약간명
-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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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선출)
1.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과 이사의 선출은 회장단과 고문의 추천으로 결정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3. 이사 중에서 총무, 학술, 재무이사는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4. 고문은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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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임기)
1. 본 학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단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보선하지 아니한다.
-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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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임무)
본 학회의 임원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회장
본 학회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또는 궐위 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그직무를 대행한다.
1) 회장 부재 시 대행 및 전체 학회 업무의 총괄
2) 본 학회의 제반 사업에 관한 사항
3. 감사
매회계년도의 재정 및 회무에 대하여 연 1회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단 필요시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4. 총무이사
1) 사업진행에 따른 행정 처리 업무
2) 각종 회의의 회의록 작성
3) 기타 조직에 관련된 사항
5. 홍보이사
1) 본 학회 행사의 홍보에 관한 사항
2) 홈페이지 개발 및 관리업무
3) 기타 회장이 위임하는 사항
6. 대외협력이사
1) 학회의 제반사업 및 국내ㆍ외 관련기관과의 정보교환 및 교류
2)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관련단체 및 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3) 한국학교ㆍ지역보건교육 활성화를 위한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원) 및 평생교육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회 발전을 위한 대외업무개발
7. 학술이사
1) 한국학교ㆍ지역보건교육에 관련 정기 학술행사 업무
2) 회지 및 소식지 발간업무
3) 교육 자료의 개발
4) 기타 본 학회와 관련된 학술에 관한 사항
8. 편집이사
1) 학회지 발간에 관한 업무
(1) 편집과 발간에 관한 업무
(2) 투고 원고의 접수와 심사 및 게재에 관한 업무
2) 논문 심사위원의 추천
9. 부편집이사
1) 편집이사와 협업하여 학회지 발간에 관한 업무
(1) 편집이사와 협업하여 편집과 발간에 관한 업무
(2) 편집이사와 협업하여 투고 원고의 접수와 심사 및 게재에 관한 업무
2) 편집이사와 협업하여 논문 심사위원의 추천
10. 재무이사
1) 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2) 회계연도의 예산 및 결산업무
3) 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
4) 기타 재무에 관련된 사항
11. 기획이사
1) 학회 중ㆍ장기발전에 관한 사항
2) 연구 및 기획업무에 관한사항
12. 사업이사
1) 학회 사업계획에 관한사항
2)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
13. 자문이사
본 학회의 학술분야와 관련한 지식과 덕망이 높은 학회원으로서 학회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 제시와 학회 발전을 위한 자문을 수행한다.
14. 고문
본 학회의 명예임원으로서 지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의 저명인사이며 학회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 4 장 회의
(제 1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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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1. 총회는 정기 및 임시총회로 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의 요구 시 또는 임원과반수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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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및 의결정족수)
총회는 모든 회원으로 구성하여 총회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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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관개정
2. 예산 및 결산 심의
3. 사업계획 및 사업결과 심의
4. 회비 책정
5. 회장, 감사의 선출
6. 이사회에서 상정한 안건 회의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
-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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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통보)
총회는 일반적으로 개최 15일전에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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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1. 이사회는 정기 및 임시 이사회로 하고 정기 이사회는 매년 정기학술대회가 열리는 날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요구할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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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구성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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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1.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관개정안의 작성
2) 사업계획안 및 사업결과 검토
3) 예산안 및 결산의 검토
4) 사업계획의 수정, 예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 (이 경우에는 차기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5) 본 학회의 규정 및 규칙이 제정 및 개정
6) 부회장, 총무, 학술, 재무이사 선출의 동의에 관한 사항
7) 본 학회 조직에 관한 사항
8) 사무처의 감독에 관한 사항
9) 기타 본 학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이사회에 회부할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때는 회장이 서면회의로서 이사회의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단,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회의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 5 장 재정
-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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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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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총회에서 결정한 회원의 회비, 보조금, 찬조금, 기부금, 국고보조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 6 장 해산
-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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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결의)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임원 4분의 3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 총회의 의결로 해산할수 있다.
-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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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재산의 처리)
해산으로 인한 본 학회의 잔여 재산은 총회의 결의에 따라 처리한다.
- 부칙
- 이 정관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