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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규정

2000년 12월 10일 제정
2006년 12월 10일 개정
2008년 07월 01일 개정
2009년 07월 01일 개정
2011년 08월 17일 개정
2012년 04월 17일 개정
2014년 06월 14일 개정
2018년 11월 30일 개정
2020년 03월 01일 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본 학회 정관 제5조에 의거하여 학회지의 발간을 위한 투고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원고의 종류)
본 학회지는 한국학교․지역보건교육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로 연구논문(원저), 종설(review), 특별기고, 사례보고, 단신, 서평을 게재한다. 다른 학술지에 이미 발표된 내용의 원고는 게재하지 않으며, 원저, 단신 및 사례보고 등은 전공분야 3인 이상의 심사를 받은 후 심의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

(1) 연구논문(원저) : 학교 및 지역 보건교육분야의 학술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논문으로, 실험 조사 평가 연구논문과 기획 정책 제도 연구논문을 포함
(2) 종설 : 학교 및 지역 보건교육분야의 특정 주제에 대한 연구동향의 고찰
(3) 시론 : 학교 및 지역 보건교육분야에 관련된 시사적 과제에 대한 논의
(4) 사례보고 : 학교 및 지역 보건교육분야의 성공사례 및 실패사례에 관한 사례보고
(5) 단신 : 학교 및 지역 보건교육에 관련된 새소식 기사
(6) 서평 : 학교 및 지역 보건교육분야에 관련된 새 도서에 대한 논평
(7) 기타원고 : 편집위원회에 보내는 글, 편집위원회에서 회원에게 보내는 글 등
제3조
(투고 자격)
(1) 논문 투고자격은 원칙적으로 학회회원에 한하여 게재할 수 있다. 제1저자와 교신저자는 반드시 연회비를 납부한 학회 회원이어야 한다.
(2) 모든 저자의 ORCID를 원고에 표기하도록 한다. ORCID는 ORCID 홈페이지http://orcid.org/)에 등록하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3) 논문 투고시 모든 저자는 논문에 소속과 직위를 표시한다.
(4) 한 회의 학회지에는 제1저자나 교신저자가 동일인인 논문은 1편만 실을 수 있다. 단, 공동저자 연구논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2편까지 실을 수 있다.
(5) 모든 저자의 소속은 1개가 원칙이며 2개 이상 기재하고자 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동일 저자가 제출한 부제만이 각기 다른 동일제목의 논문게재는 불가하다.
(7) 게재불가로 확정된 논문은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재투고를 금한다. 제약기간이 지난 뒤에는 논문의 내용을 근본적으로 수정 보완하고 '재투고'임을 명기하여 다시 투고 할 수 있다.
제4조
(학회지의 발간 및 원고 접수)
본 학회지는 년 4회 발간하며, 발간일은 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로 하고, 투고원고 마감은 각 호 발간일 1개월 전(1월 31일, 4월 30일, 7월 30일, 10월 31일)까지 수시로 접수하며, 각 호는 국·영문 합본으로 발간한다. [시행일 2020. 3. 1.]
제5조
(투고 논문 양식)
투고논문의 원고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한다. 원고는 표지(Title Page), 서론(Introduction), 연구방법(Methodology), 연구결과(Results), 논의(Discussion), 결론(Conclusion), 참고문헌(References), 초록(Abstract: 국문 또는 영문), 표 및 그림(Tables and Figures) 등의 순서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원고는 A4크기 용지에 글자크기는 10포인트(신명조체), 줄 간격은 200%(또는 double space)로 하며, 한글(한컴오피스)로 작성한다. 쪽수 표시(page)는 표지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일련번호를 매긴다.

(1) 표제지
① 표제지에는 ‘한국학교․지역보건교육학회지 투고 원고’라는 표시와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 국문 및 영문 각각으로 논문제목, 저자 성명, 소속기관명, 직위(학위), ORCID 번호와 함께 교신저자의 연락주소(전화번호, Fax 번호, E-mail 주소 포함), 원고의 종류를 명기한다.
③ 연구비 수혜 논문인 경우 연구비의 원정보를 연구비 지원기관 표기 양식에 맞추어 밝히고 학위논문의 일부 결과를 발표할 경우에도 학위논문임을 밝힌다.
④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저자명 사이를 중간점으로 구분하고 저자들의 소속이 다른 경우 ‘*’, ‘**’ 등을 위첨자로 저자명 뒤와 소속기관명 바로 앞에 동일하게 사용하여 표시한다. 또한 2인 이상의 경우에는 교신저자 표시(‘†’)를 별도로 한다.
⑤ 영문저자명은 ‘이름 성’의 순서로 하며 이름의 각 음절은 띄어 쓰고 각 음절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쓴다. 단 이름사이의 하이픈 표시와 같은 저자의 고유표기는 그대로 인정한다.
⑥ 논문 제목은 논문의 내용이 요약 정리될 수 있는 최소한의 단어로 표기하며 약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초록
초록은 국문과 영문 초록 모두 작성하되 분량은 300단어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초록의 끝에 5단어 이내의 주제어(Key words)를 제시한다. 초록은 소항목으로 구분하여 배경 및 목적(background & objectives), 방법(methods), 결과(results) 및 결론(conclusions)의 형태로 기록한다. 주제어(Key words)는 알파벳순으로 기입하며 영문 첫글자는 대문자로 한다.

(3) 본문
① 연구방법」에는 다음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연구설계, 변수 선정의 이론적 근거
- 연구윤리심의 여부
② 「논의」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해당 연구주제에 대해 이미 알려진 바(선행연구)
- 본 연구가 독창적·추가적으로 기여하는 바
- 본 연구결과가 학교·지역 보건교육사업이나 연구에 구체적으로 제언하는 바
③ 「결론」은 결과의 나열과 재진술이 아닌, 종합적으로 도출된 결론으로 작성한다.
④ 본문에 약어를 처음 사용할 때는 정식 명칭을 먼저 쓰고 괄호를 이용하여 약자를 표기하며, 이후에는 약자만을 표기할 수 있다.


(4) 표기
① 본문의 항목구분은 I, 1, 1), (1)의 순서로 한다.
② 고유명사, 숫자 및 측정치의 표기: 인명, 지명, 그 밖의 고유명사는 가급적 원어를,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도량형은 미터법을 사용한다.
③ 타 문헌의 패러프레이즈 및 인용: 본문에 사용한 인용구와 패러프레이즈는 아래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통일성 있게 작성하여야 한다.
- 인용(Quotation) : 본문에서 타 연구자의 말이나 글을 그대로 본문에 넣어 설명하고자 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반드시 따옴표를 사용하여 인용하고 출처를 밝히도록 한다. 저자의 성명(영문인 경우에는 성)과 연도를 괄호 속에 발표 연도순으로 표기한다. 예를 들면 “행동은 다차원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Choi, 2007).
- 패러프레이즈(Paraphrase) : 타인의 문헌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알기 쉽도록 자세한 설명으로 바꾸어 말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본문에서의 패러프레이즈는 어깨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① 저자의 성명(영문인 경우에는 성)과 연도를 괄호 속에 발표 연도순으로 표기한다.(예: (김성종, 1996). 문장에서 직접 인용하는 경우에는 “김성종(1996)은...”과 같이 한다. ② 인용 문헌의 저자가 2인인 경우에는 두 사람 모두를 표기하고(예: 박남자와 황여자, 1993; Shands & Eisber, 1955), 직접 인용하는 경우에는 본문 내에 인용될 때 마다 모두를 표기한다(예: 박남자와 황여자(1993)은..., Shands & Eisber(1955)은...). ③ 인용문헌의 저자가 3인 이상인 경우는 첫 번 저자명과 등으로 표기한다(예: 조규범 등, 2000; Mutrata et al., 1988).
④ 그림‧사진 및 표: 그림 및 표는 직접 정판원고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밀하고 간단하게 정제되어야 하며, 그림이나 사진의 제목은 그 하단에, 표의 제목은 상단에 기재한다. 표와 그림은 일괄적으로 원고 뒤에 붙이고 본문 중에는 위치만 표시한다. 표나 그림의 일련번호는 한글인 경우에는 ‘표(또는 그림)’, 영문은 ‘Table(Figure)'이라는 표식 뒤에 한 칸을 띄우고 아라비아 숫자 번호를 사용하며 숫자 뒤에 마침표를 찍는다. 영문인 경우 제목 첫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를 사용한다. 한 논문 당 표와 그림은 모두 합해서 5개를 넘지 않도록 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허락에 의해 5개를 초과할 수 있다.


(5) 참고문헌
① 인용문헌의 나열은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된 것만으로 제한하고, 일련번호를 붙여 국문 문헌의 목록을 가나다순으로 먼저 작성하고 영문(외국)문헌을 alphabet 순으로 작성한다. 미국심리학회 출판요강(Publication Manu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A)을 준용한다. 참고문헌의 개수는 30개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② 동일저자인 경우는 발표년도 순으로, 동일저자로 같은 연도이면 a, b, c, 로 첨자 하여 표시한다. 단, 중국어 및 일본어 저자명은 괄호 속에 영문 또는 한글 표기를 한다.
③ 참고문헌 기록에서 저자명은 저자가 5인 까지는 모두 기재하되, 그 이상일 때는 첫 번 저자 외 0명으로 표시한다. 외국인의 영문이름은 성을 먼저 쓰고 이름은 첫 글자의 대문자를 붙여서 표기한다. (예: Lewis FM). 영문학술지의 이름을 약어로 표시할 경우에는 Index Medicus에 준하여야 한다.
④ 학술지의 논문은 저자명[(.)마침표] 연도[괄호(.)마침표] 제목[영문인 경우 첫 단어 첫 글자만 대문자(.)마침표] 학술지명[영문인 경우 각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기울임체(,)쉼표] 권호[권 번호 기울임체, 호 번호 일반체(,)쉼표] 쪽 번호[시작면-종료면(.)마침표] 순으로 작성한다.
- 국내학술지
황명희송, 김종민, 문인옥. (2008). 청소년 유해매체 이용이 성태도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학교보건교육학회지, 9(2), 1-14.

- 국외학술지
Hunt RJ, Eldredge JB, Beck JD. (1989). Effect of residence in a fluoridated community on the incidence of coronal and root caries in an older adult population.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49, 138-141.
⑤ 단행본
- 저자가 직접 쓴 저서
저자명[(.)마침표] 연도[괄호(.)마침표] 도서명[영문인 경우 첫 단어 첫 글자만 대문자 기울임체(.)마침표] 출판지역[(:)콜론] 출판사명[영문인 경우 각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마침표] 순으로 작성한다.
• 남철현. (1998).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서울: 계축문화사.
• Heschl, A. (2001). The intelligent genome: On the origin of the human mind by mutation and selection. New York, NY: Springer-Verlag.

- 편저 중의 일부 Chapter 인용
chapter 저자명[(.)마침표] 연도[괄호(.)마침표] 챕터 제목[영문인 경우 첫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마침표] In 편집자[(.)마침표] (Ed.) 또는 (Eds.)[(,)쉼표] 책 제목[영문인 경우 첫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기울임체] Chapter 쪽 번호[괄호 pp. 시작면-종료면 (.)마침표] 출판지역[(:)콜론] 발행사[영문인 경우 각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마침표] 순으로 작성한다.
• 편집저서의 Chapter: Denton, N. A. (2006). Segregation and discrimination in housing. In R. G. Bratt, M. E. Stone, & C. Hartman (Eds.), A right to housing: Foundation of a new social agenda (pp. 61-81). Philadelphia, PA: Temple University Press.
⑥ 기타 문헌 - 기관보고서
기관명[(.)마침표] 연도[(.)마침표] 보고서 제목[영문인 경우 첫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 기울임체로(.)마침표] 출판지역[(:)콜론] 출판사명[(.)마침표]
• 보건복지부. 2003. 보건복지통계연보. 서울: 보건복지부.

- 저자 정보가 없는 웹사이트
웹사이트 제목이 아닌, 해당 페이지 내용의 구체적인 제목[기울임체(.)마침표] 연도[(.)마침표] Retrieved from http://해당 주소
• What causes Alzheimer's disease?. (2008). Retrieved from
http://www.memorystudy.org/alzheimers_causes.htm
• 신문기사(인터넷): 안성우. 비만, 새로운 질병의 탄생인가? 교수신문 2003년 6월 19일자

- 학술대회발표논문
• 서미경. (1998. 11). 보건소 단위의 평생건강 관리사업 운영방안. 제23회 보건학종합학술대회 연제집. 이화여자대학교.

- 학위논문 • 유재순. (1997). 고등학교 보건교육의 진단적 연구[박사학위논문]. 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원.
(6) 저자점검표
<별첨 1>의 저자 점검표를 작성하여 투고논문의 양식을 확인하고 투고논문과 함께 제출한다.
제6조
(원고의 수정)
① 편집위원회에서는 필요한 경우 원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고의 자구 및 체제를 편집방침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
② 게재가 확정된 이후부터는 원칙적으로 원고의 저자변경이 불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저자의 추가 및 삭제가 필요할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여 편집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게재료)
기본 게재료는 10면 기준이며 기준면 초과 시에는 인쇄비를 저자가 별도 부담해야한다. 연구비 지원을 받는 원고일 경우 기본 게재료(10면 기준) 38만원과 초과분(면당 1만원), 연구비 지원을 받지 않는 원고일 경우 기본 게재료(10면 기준) 35만원과 초과분(면당 1만원)의 인쇄비가 부과된다. 단, 논문심사료는 학회에서 부담한다.
제8조
(저작권 양도)
재가 결정된 원고의 저작권은 한국학교․지역보건교육학회로 양도되며 논문의 저자는 정해진 양식에 서명하여야 한다. 양식은 <별첨 2>와 같다. 한국학교·지역보건교육학회는 원고를 학회지나 다른 매체에 출판, 배포, 인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9조
(연구 및 출판 윤리 준수)
투고자는 연구 부정행위(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 이해관계, 중복게재와 같은 연구 및 출판 윤리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은 다음과 같다.
-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 는 행위를 말한다.
-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말한다.
-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이해관계는 저자 또는 저자의 소속시관, 심사자, 편집인이 원고 작성, 심사 및 출판 과정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정적 또는 개인적 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해관계는 학술논문의 출판과 관련된 저자의 결정, 판단, 원고 작성에 관한 판단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것은 학술과 관련된 판단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이해관계가 발생할 때는 Committee on Public Ethics(COPE)의 원칙을 따르며, 학술지의 이해관계 규정을 설명하고 이해관계 관련 서류에 서명을 받는다.
(3) 본 학회지에 투고하여 심사기간 중 타 학술지에 이중투고 할 수 없으며, 발간 이전에 부정행위 및 중복게재 등 연구윤리위반 행위가 적발된 경우 저자는 이후 3년간 논문투고를 하지 못한다.
(4) 발간이후 밝혀진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제재조치를 취한다. 그 내용과 수준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학회장에게 징계조치를 권할 수 있으며, 이를 학회 홈페이지와 학회지를 통해 공지한다.
(5) 인체유래물,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 또는 실험 목적으로 인체 중재연구를 수행하여 작성한 모든 논문은 IRB 심의를 받고 투고 논문에 IRB 심의 면제 또는 승인 받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
(위임사항)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1조
(규정의 발효)
본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